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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공부방 다니던 10대 1명 추가 확진... 총 6명 째

대전시, 집합제한 조치 위반한 교회 수련회 주최자·인솔자 고발 예정

등록|2020.10.13 18:16 수정|2020.10.13 19:54

중학생 진단검사6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반석동 외삼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이 학교 1학년 여학생(대전 367번)은 전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 연합뉴스


대전에서 13일 오후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 확진자는 앞서 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서구 갈마동 공부방에 다니던 학생이다. 이로써 대전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총 411명(해외입국자 36명)이 됐다.

대전시에 따르면, 411번 확진자는 서구 괴정동에 거주하는 10대로, 지난 12일부터 인후통과 근육통 증상이 나타났다.

이 확진자는 372번(서구 갈마동, 50대)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 8일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고 이후 자가 격리 중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고 확진됐다.

372번 확진자는 추석 연휴 경북 예천에서 벌초 후 식사모임을 한 뒤, 8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일가족 중 일원이다. 지난 8일 이 확진자가 교사로 있는 서구 갈마동 한 공부방에 다니던 중·고생 5명(#378~#382)이 확진 된 바 있다.

한편, 대전시는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 한 채 70명이 모인 교회 수련회를 진행한 교회 주최자와 인솔자 등을 고발할 방침이다.

13일 오전 유성구 봉명동에 거주하는 20대 2명(대전 #409·#410)과 전주에 거주하는 1명(전 #54)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충남 아산 도고온천에서 열린 교회 수련회에 참석, 대전 387번과 388번 부부와 접촉했다.

이들 부부는 추석 연휴인 지난 3일 가족들이 식사를 함께 한 뒤, 일가족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족의 큰딸 부부다. 이 중 388번 확진자는 현재 전주에서 목사로 일하고 있다.

이 수련회가 열린 기간은 집합제한 조치가 시행 중인 기간으로, 실내에서는 50명 미만이 참여하는 행사만 진행할 수 있으며, 종교행사의 경우에는 모든 교회 내 소모임이 금지되고, 50명 미만 정기예배만 진행이 가능하다.

대전시 관계자는 "해당 교회 수련회에는 70명이 참석했다. 이는 명백한 집합제한 조치 위반에 해당한다"며 "행사 주관 주최자와 인솔자에 대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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