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자료사진) ⓒ 남소연
경찰 등에 따르면 14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조 의원 고발건을 검찰에 사안송치했다.
사안송치는 경찰이 기소·불기소 의견을 달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으로, 통상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검찰에서 경찰과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에 이뤄진다.
경찰은 이와 함께 조 의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각하)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조 의원이 재산신고에서 11억원 상당을 고의로 누락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조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서부지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15일까지 조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1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15일 자정까지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