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코로나19 장기화, 세금 어디에 써야 하나
노원구 1호 복지안 선정 주민투표를 준비하며
코로나19 장기화. '감염으로 죽기 전에 굶어 죽게 생겼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민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내는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이는지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 또 어디에 쓸 것인지 의견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노원구의 2019년 재정현황, 2020년 6월까지의 집행현황을 파악·분석했다. 그 결과 2019년 쓰지 않고 묵힌 돈(순세계잉여금)이 1042억에 달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노원구가 재정자립도는 열악한 데 비해 재정자주도(노원구가 자율로 집행할 수 있는 재원)는 매우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을 살펴보자. 노원구청은 지난 2019년 세입 총액 1조 1494억원 중에서 9380억을 쓰고 2114억원을 남겼다. 이 가운데 국비와 시비 1071억을 반납한 뒤 남은 금액이 1042억이다. 남은 돈 1042억원 가운데 사회복지예산이 358억 8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다.
지방자치법에는 '수지균형을 맞추어 걷은 세금을 100%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적시되어 있다. 즉, 노원구민은 응당 누려야 할 1042억원 상당의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이다. 1042억이면 아동수당을 현행의 4배로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노원구 내 노인일자리를 8배 창출 할 수 있는 돈이다. 주민 53만 명에 일괄 배분하면 일인당 19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
노원구는 지난 4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으로 총 520억여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예산 91억 7천만 원, 공원 등 생활 환경 개선 사업에 128억 8천만 원, 보육‧돌봄 등 복지 시설 지원에 137억 원, 문화체육과 주거환경 개선에 65억 9천만 원이 추가로 쓰였다. 추가경정 이전에 처음부터 주민을 위해 예산이 제대로 쓰이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많은 이들이 '노원구 재정자립도는 최하위'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이는 노원의 정책결정권자가 예산을 결정 또는 기피하는 데 좋은 핑계가 되어 왔다. 과연 낮은 재정자립도가 결정적인 문제일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실제로 2020년 노원구 재정자립도는 15.77%로 최하위 수준이다. 재정자립도는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알다시피 지방세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 아파트, 땅 등을 샀을 때 내는 세금이다. 쉽게 말해 노원구는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 땅값이 싼 동네이므로 지방세 비중이 낮고,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재정자립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원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에 있다. 바로 '재정자주도'이다.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지방세 편차가 큰 서울 25개 자치구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자율로 쓸 수 있는 재정, '자주재원'을 지원·보조해준다. 노원구의 자주재원은 2700억에 이른다.
자주재원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재정자주도)을 보면 53.32%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노원구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노원구 정책결정권자의 자율성이 높은데 반면, 주민의 권한은 턱없이 낮은 게 현실이다. 추경 포함 2020년 6월 기준 전체예산대비 노원구 주민참여, 주민자치예산은 0.18%에 그친다. 주민자치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노원구의 포부에도,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에도 걸맞지 않은 수준이다.
노원구의 주인이 주민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정책결정과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권한을 더욱 높여야 한다.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코로나시대, 노원구 1호 복지안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통해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복지정책을 결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투표는 9월 30일~11월 8일 40여 일간 홈페이지 '노원주민대회.com'에서 진행된다. 높은 투표율로 민심을 전하길 바란다.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노원구의 2019년 재정현황, 2020년 6월까지의 집행현황을 파악·분석했다. 그 결과 2019년 쓰지 않고 묵힌 돈(순세계잉여금)이 1042억에 달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노원구가 재정자립도는 열악한 데 비해 재정자주도(노원구가 자율로 집행할 수 있는 재원)는 매우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 노원구 2019 예산집행 잔액 내역. 사회복지 부분에서 가장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 ⓒ 권민경
먼저 순세계잉여금을 살펴보자. 노원구청은 지난 2019년 세입 총액 1조 1494억원 중에서 9380억을 쓰고 2114억원을 남겼다. 이 가운데 국비와 시비 1071억을 반납한 뒤 남은 금액이 1042억이다. 남은 돈 1042억원 가운데 사회복지예산이 358억 8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다.
노원구는 지난 4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으로 총 520억여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예산 91억 7천만 원, 공원 등 생활 환경 개선 사업에 128억 8천만 원, 보육‧돌봄 등 복지 시설 지원에 137억 원, 문화체육과 주거환경 개선에 65억 9천만 원이 추가로 쓰였다. 추가경정 이전에 처음부터 주민을 위해 예산이 제대로 쓰이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많은 이들이 '노원구 재정자립도는 최하위'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이는 노원의 정책결정권자가 예산을 결정 또는 기피하는 데 좋은 핑계가 되어 왔다. 과연 낮은 재정자립도가 결정적인 문제일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실제로 2020년 노원구 재정자립도는 15.77%로 최하위 수준이다. 재정자립도는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알다시피 지방세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 아파트, 땅 등을 샀을 때 내는 세금이다. 쉽게 말해 노원구는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 땅값이 싼 동네이므로 지방세 비중이 낮고,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재정자립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원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에 있다. 바로 '재정자주도'이다.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지방세 편차가 큰 서울 25개 자치구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자율로 쓸 수 있는 재정, '자주재원'을 지원·보조해준다. 노원구의 자주재원은 2700억에 이른다.
자주재원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재정자주도)을 보면 53.32%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노원구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노원구 정책결정권자의 자율성이 높은데 반면, 주민의 권한은 턱없이 낮은 게 현실이다. 추경 포함 2020년 6월 기준 전체예산대비 노원구 주민참여, 주민자치예산은 0.18%에 그친다. 주민자치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노원구의 포부에도,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에도 걸맞지 않은 수준이다.
노원구의 주인이 주민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정책결정과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권한을 더욱 높여야 한다.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코로나시대, 노원구 1호 복지안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통해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복지정책을 결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투표는 9월 30일~11월 8일 40여 일간 홈페이지 '노원주민대회.com'에서 진행된다. 높은 투표율로 민심을 전하길 바란다.
덧붙이는 글
필자는 진보당 노원구위원장입니다. 안마을 신문에 공동 송고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