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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산축소 신고' 김홍걸 의원 불구속 기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록|2020.10.15 09:09 수정|2020.10.15 09:09

▲ 김홍걸 무소속 의원 ⓒ 공동취재사진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전날 밤늦게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처 명의의 10억원짜리 상가 대지와 처 명의의 상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분양권 누락은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1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2008년 '대우그룹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12년 만이다.

검찰은 당시 김우중 대우 회장이 김대중 정부 시절 정치권에 로비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앞서 2002년 '최규선 게이트'에도 연루돼 금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노무현 정부 때 사면받기도 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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