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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는 불합격" 해군사관학교 불합격 기준 논란

[국감-국방위] 박성준 의원 "시대착오적 규정 개선 돼야"

등록|2020.10.15 14:54 수정|2020.10.15 14:54

▲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해군사관학교(해사) 2021학년도 모집요강 중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에 '탈모증'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학년도 제79기 해군사관생도 모집 요강' 중 신체 검진 항목에 '탈모증'이 불합격 기준으로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사 모집요강에서 탈모증은 '전체 면적의 30% 이상일 경우'라는 구체적 기준과 함께 '주요 불합격 기준'으로 기재돼 있다.

또 해사가 이 같은 입시 신체검사 전형의 기준으로 삼은 '해군 건강관리규정'은 탈모 범위의 ▲20% 이상 30% 미만은 3급 ▲30% 이상 50% 미만은 4급 ▲50% 이상으로 2회 이상 재발이 인정되는 경우나 범발성 탈모증은 5급의 등급을 부여한다.

해군 건강관리규정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지난 1982년 제정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에서는 탈모증을 심신장애로 분류한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 "탈모로 인한 대머리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이라며 "대머리 이유로 채용거부는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탈모증은 업무수행 지장을 주거나 전염성이 있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불합격 처리를 하면 수험생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준 의원은 "군인사법에 시대착오적 장애사유가 수두룩하다"라며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낡은 규정으로 피해보는 군 장병들이 없도록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군 측은 "해군 건강관리규정에 의하면 불합격 기준은 '남성형 탈모'가 아니고 각종 질환에 의한 탈모증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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