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해경, 강서구 해상 조개 불법 포획한 선장 검거. ⓒ 부산해양경찰서
부산 강서구 해상에서 조개를 불법 포획한 선장이 해양경찰에 적발되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17일 오후 5시 30분경 부산시 강서구 진우도 남방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개를 포획한 무등록 어선(형망어선, 3톤) 선장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산업법에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불법형망 조업 어선이 근절을 위해 관할 해역 해상순찰 활동을 집중 강화할 것"이며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해상치안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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