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3%룰이 경영권 위협? 재계, 막연한 공포감만 조성"
'공정경제 3법' 반발 비판... '3%룰' 이견 표출했던 양향자-박홍배는 언급 안 해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은 지난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TF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남소연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해 19일 "'3%룰'이 경영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반대하는 재계가 막연하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계가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자기 주장을 펼치는 건 당연하지만, 그 주장이 설득력이 있느냐의 문제는 다른 차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의 핵심 쟁점인 '3%룰'은 기업이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할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최대 3%까지로 제한하자는 것으로, 재계와 보수진영이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어 "재계는 막연하게 공포감만 조성할 게 아니라 실제 3%룰을 적용했을 때 감사위원 선출이 대기업 총수나 대주주의 의도대로 안 된 사례가 있다면 알려달라"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 감사위원회의 원안 가결률은 99.4%, 내부 거래위원회의 원안 가결률은 99.8%, 임원추천위원회의 99.6%였다"라며 "그동안 이사, 감사가 거수기 역할만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최고위원은 "OECD 국가 중 이만큼 원안 가결률이 높은 곳이 있나"라며 "재계가 확률은 거의 없는 일로 막연한 공포감을 일으키는 것 아닌지 성찰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번 최고위원회의(16일)에서 '3%룰'에 대한 입장 차로 공개 충돌을 빚었던 양향자 최고위원과 박홍배 최고위원은 이날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앞서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 최고위원이 "국내 대기업의 이사회에 들어온 해외자본이 핵심 기술과 관련된 정보들을 훔쳐 가지 않을 거란 보장이 어디 있나"라며 3%룰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자, 박홍배 최고위원이 "해외 경쟁 기업의 관계자가 투기 자본과 결탁해 우리 기업의 감사위원에 선임되고 기밀을 유출해 기업 경영이 침해될 거라는 건 과장된 선동"이라고 맞서면서 공개적으로 이견이 표출된 바 있다.
[관련기사]
양향자와 '충돌' 박홍배 "공정경제3법 때문에 기술유출? 말도 안 돼" http://omn.kr/1pqkm http://omn.kr/1pqkm
'공정3법' 재계 반발에도 김태년 "예정대로 입법 추진" http://omn.kr/1poy9 http://omn.kr/1poy9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