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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책임진다"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등록|2020.10.21 14:57 수정|2020.10.21 14:57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영장실질심사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7월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장우리 기자)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21일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갈미수 등 6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최모(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사고에 입·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보험금과 합의금을 갈취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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