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영장실질심사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7월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장우리 기자)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21일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갈미수 등 6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최모(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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