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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여성민우회 등 단체 '낙태죄 폐지 1인시위'

등록|2020.10.27 09:18 수정|2020.10.27 09:18
진주여성민우회와 진주지역 여성단체는 26일부터 30일까지 진주시청 앞에서 '낙태죄 폐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여성 단체들은 "2005년 호주제 폐지 때에도 남성 가부장제를 옹호하는 격렬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이후의 세상은 그들이 말했던 것과는 달리 많은 여성들이 차별과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낙태죄' 폐지도 마찬가지다. 시대적 요구 앞에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변화를 위한 첫 발로서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장을 삭제해야한다"며 "이와 같은 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싸울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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