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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신문고위원회 "장생포 냉동창고 리모델링 사업 백지화 하라"

울산시민연대 감사청구에 대한 결과 발표... '주민 의견수렴 의무적 이행을'

등록|2020.10.27 16:53 수정|2020.10.27 16:58

▲ 울산시민연대가 2020년 6월 11일 오전 11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남구청의 장생포 냉동창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시민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신문고위원회가 10월 27일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 박석철


울산시 남구청이 지난 2016년, 장생포동 338-2번지에 위치한 세창냉동창고 부지를 25억에 매입한 후 지난 수년 간 수십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장생포 예술창작소-문화관광 체험 시설(장생포 A FACTORY 사업) 등으로 사업을 변경 추진해 시민단체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이 사업이 '지난 1962년 2월 3일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공업센터 특정공업지구 기공식이 열린 곳의 주변이다'라는 상징성을 이유로 시작돼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이에 울산시민연대는 지난 6월 11일 "사업 실패가 예상됨에도 과도한 예산과 행정력을 쏟아 붓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면서 부지매입 의혹과 사업자체의 타당성을 밝혀달라는 시민감사를 청구했다. (관련기사 :  울산 냉동창고 리모델링 사업 4년째 오락가락... "시민 감사 청구")

그로부터 4개월 보름 뒤인 10월 27일, 감사처인 울산시 신문고위원회가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신문고위원회는 감사 결과 발표에서 "이 사건 냉동창고 및 그 부지를 매각하거나 기존 사업 계획을 백지화한 후, 피청구인이 울산항만공사로부터 매수한 주차장 부지에 가장 적합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생포 A FACTORY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다면 이용자들의 보행동선을 고려한 안전 대책 및 추가적인 주차공간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시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에 따른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할 것"을 아울러 권고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의 권고를 통보받은 기관(부서)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이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우리 위원회와 피청구인의 감사부서 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민연대는 "감사 결과 이 사업을 백지화 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하지만 세창냉동창고 매수 과정 의혹과 관련자 법적 조치 등에서는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울산시민연대는 28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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