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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까지 학원허용 울산... 교습시간 단축 추진에 학원들 반발

노옥희 진보교육감 교습시간 조정 공론화... 학원연합회 "일방적인 추진 반대"

등록|2020.10.30 17:22 수정|2020.10.30 17:24
 

▲ 2020년 10월 30일 울산 남구 옥동 한 학원건물에 걸린 현수막 ⓒ 박석철


전국 각 시도와 달리 유독 울산광역시에서는 초·중·고교 학생들의의 학원교습시간이 자정까지 허용되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울산 첫 진보교육감으로 당선된 노옥희 교육감은 '모든 아이가 행복한 교육'이라는 슬로건으로 공교육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에 발맞춰 울산교육청은 지난 9월 울산의 학원교습시간 조정에 대해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울산교육청은 이에 초·중·고교 학생(3명)과 학부모(3명), 교원(2명), 학원 관계자(4명) 등 12명을 공개 모집하는 한편 교원단체(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2명, 시민단체(울산참교육학부모회·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2명, 관련 전문가 2명, 교육청 3명 등 9명을 추천하는 등 모두 21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조례 제정을 위한 과정을 준비중이다.

하지만 울산학원연합회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난관에 부딪힌 모양새다. 학원연합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교육청이 추천하는 시민단체가 진보성향 교육단체인 데다, 공모 위원 중 교원 2명도 시교육청 입맛에 맞는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또한  "학원들과 협의 없는 울산교육청의 일방적인 교습시간 제한 추진을 반대한다"면서 "울산교육청이 협의 없이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쓰러져 가고 있는 학원들을 한 번 더 짓밟는 것과 같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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