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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반복된 대통령 잔혹사... 검찰 개혁해야"

이 지사, 이명박 전 대통령 실형에 “법과 원칙 지켜졌다면...”

등록|2020.10.30 20:09 수정|2020.10.30 20:11
 

▲ 이재명 경기도지사 ⓒ 경기도


"전직 대통령 잔혹사가 되풀이 된 것은 법질서의 최후수호자인 검찰이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부정의를 정의로 둔갑시킬 수 있었고 권력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징역 17년을 확정한 것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 '검찰개혁으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가권력을 이용해 주권자의 돈을 훔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을 앞두고 있다"며 "본인으로서도 고통스럽겠지만 국가의 불행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과 원칙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지켜지는 사회였다면 현직 대통령이 '나는 예외'라는 특권의식으로 범죄까지 저지르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이 한결같은 세상을 만드는 첫 단추는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처럼 '검찰이 바로 서는' 것"이라며 "그 길은 바로 누구에게나 동일한 잣대로 같은 책임을 지게 하는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을 이용해 돈을 훔친 자는 이제 감옥으로 가지만, 국민이 맡긴 총칼을 국민에게 휘두른 자는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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