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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결국 검찰로... "깨끗한 정치인 소망 변함 없어"

체포동의안 가결 후 자진 출두... "성실히 조사 임하겠다"

등록|2020.10.31 11:21 수정|2020.10.31 11:23
 

▲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충북 청주상당) 국회의원이 31일 오전 청주 서원구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상당)이 "깨끗한 정치인으로 살고자하는 제 입장이나 소망엔 변함이 없다"라며 검찰에 출석했다.

정 의원은 31일 오전 10시 50분께 청주지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저로 인해 국민들께, 청주시민께, 유권자 분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라며 "오늘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21대 총선 중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또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 15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기소돼 다음달 18일 첫 재판이 열린다. 정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청주시의원 등 7명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거나 앞두고 있다.

이날 정 의원은 혐의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엔 말을 아꼈다.

- 자진출석한 계기가 무엇인가.
"저는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단 말씀을 드린 적 없다. 검찰에 출석하겠단 입장은 변함없다. 그래서 오늘 국회(체포동의안 가결)와 관계없이 출석하려 했던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다."

- 혐의는 인정하나.
"그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고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다."

- 억울한 점이 있나.
"그것도 다 (조사) 과정에서 말씀드리겠다."
 

▲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자리가 비어있다. 이번 본회의에는 4ㆍ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 공동취재사진


국회는 지난 29일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186명이 재석해 167명이 찬성, 1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기권 3표, 무효 4표). 국민의힘이 불참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결과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 역대 14번째다.

정 의원은 당시 신상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자칫 국회가 검찰의 정치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정당한 사유를 들어 검찰에 출석 연기 사유서를 제출했고 심지어 동료 의원의 권고에 따라 출석 일자를 검찰에 알렸지만 해당 일자에 조사가 불가하다는 검찰 의견에 따라 출석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후 청주지법은 정 의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정 의원은 자진출석 의사를 밝혔고 이날 청주지검에 출석했다. 검찰 조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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