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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관리, '현장 중심' 통합관리한다

‘댐건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이달 중 공포한 뒤 시행

등록|2020.11.03 11:01 수정|2020.11.03 11:01

▲ 대청댐 전경 ⓒ 수자원공사 블로그


댐 수질을 개선하고, 현장중심의 댐 관리체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시행령은 이달 중으로 공포한 뒤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에 따르면 이번에 의결된 '댐건설법 시행령'에서는 '댐 상류의 범위'와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가 신설됐다.

댐관리청(환경부 등)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 관리를 위해 댐 상류지역에 물환경 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댐건설법'에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댐 상류의 범위' 및 '물환경 관리 사업' 종류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4조를 따르도록 하여 법령간 일관성이 확보되도록 했다.

댐 국유재산의 관리사무 규정 등도 개선됐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있는 댐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댐건설법 시행령'으로 이관했고, 댐 국유재산 관리사무 업무중 현재 환경부 장관의 권한이지만 현장에서 검토・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부 집행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지방환경관서(환경부 소속 지방·유역환경청)의 장에게 위임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댐주변 지역의 지원사업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했고, 댐수탁관리자의 처분사항 관련 규정도 개선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댐 수질을 개선하고, 현장 중심의 댐 수량·수질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유역환경청과의 협업을 통한 동반상승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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