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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강제수거 금지" 학교 창문에 포스트잇 붙인 중고생들

91돌 학생의 날 맞아 '학생들의 자율권 보장해달라'며 행동 나서

등록|2020.11.03 14:06 수정|2020.11.03 14:06
 

11월 3일 91돌 학생의 날을 기념하며 '핸드폰 강제수거금지' 학내 퍼포먼스 11월 3일, 91돌 학생의 날을 맞아 ‘핸드폰 강제수거 금지’를 요구하는 중고생들의 ‘포스트잇 퍼포먼스’가 열렸다. ⓒ 희망

   
"(핸드폰을 걷고 받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우리 핸드폰을 하나하나 켜보고 전화까지 해서 확인하는 건 너무 사생활 침해고 기분 나쁘고 불편해요."

"휴대폰을 내는 것이 공부하는 교실 분위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기계를 내는 등) 핸드폰을 몰래 하려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어요."


3일 오전, 91돌 학생의 날을 맞아 '핸드폰 강제수거 금지'를 요구하는 중고생들의 '포스트잇 퍼포먼스'가 열렸다.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갖고 시위에 나선 건 매우 드문인 일이다. 이날 중고생들의 포스트잇 퍼포먼스는 전국 4개 학교가 참여하였다.

포스트잇 퍼포먼스를 제안한 사단법인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아래 희망)은 91돌 학생의 날을 맞아 지난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청소년요구조사를 진행하였고, 507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2020년 청소년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바뀌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100명(19.7%)이 '학교 내에서 휴대폰 사용 제한'을 꼽았다.

희망은 '서울학생인권조례'에서 조차 보장된 휴대기기의 소지 및 사용을 학교가 강제로 막는 문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핸드폰 걷는 학교' 제보를 받았고 일주일 만에 592건의 제보를 받았다.

윤미연 사무국장은 "많은 학교에서 수업 시간 외에 시간에도 핸드폰을 규제하고 있었으며 학생들이 인권침해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윤 사무국장은 "핸드폰 규제는 학교가 강요하는 방식이 아닌 학생들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는 당장 학생인권조례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지 조사하고 가장 먼저 핸드폰을 강제로 걷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희망은 '핸드폰 걷는 학교'와 '안 걷는 학교' 제보를 꾸준히 받고 이를 수합하여 시·도 교육청을 비롯하여 교육부 장관과 면담 요청 등을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핸드폰 강제수거금지' 학내 퍼포먼스 열려

ⓒ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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