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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안보사, 국방정보본부 군무원 기밀유출 혐의 수사

해외 정보 관련 사안인 듯... 군 "피격 공무원 등 최근 대북사안과는 무관"

등록|2020.11.09 18:19 수정|2020.11.09 20:17

▲ 지난 3일 오전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2020년도 국가정보원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국정원 로고. ⓒ 국회사진취재단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정빛나 기자 =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정보본부 군무원이 기밀을 유출한 정황이 포착돼 국가정보원(국정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사)가 합동수사에 착수했다.

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정보본부 군무원 A씨는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으로 군사 기밀이 유출된 것이냐'는 하태경 의원 질의에 "그거랑은 좀 다르다"라고 답했다. 하 의원이 '근데 왜 국정원이 나서냐'고 재차 묻자 "북한쪽은 아니고, 다른 국가 쪽"이라고 답해, 해외 정보 관련 사안임을 시사했다.

국정원과 안보사는 지난달 국방정보본부 내 A씨의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한 차례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군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함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관례적으로 해오던 업무에 대해 조사가 필요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안 등 최근 대북 사안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정보본부는 대북 정보를 포함한 해외 군사정보 수집·분석 업무 등을 비롯한 군사정보 및 군사보안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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