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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유포' 종근당 장남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 "신체노출 정도 심하지만 신원 확인 어려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등록|2020.11.12 11:55 수정|2020.11.12 11:55
 

▲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몰래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 이아무개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날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연합뉴스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68) 회장의 장남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노출 정도가 심하지만, 피해자 얼굴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 신원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2월 복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영상을 동의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여성들을 단순한 유흥거리로 소비해 전시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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