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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시내버스 기사 음주운전 체포... 사측은 "사과"

부산서 승객 신고로 현행범 체포,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등록|2020.11.13 09:45 수정|2020.11.13 11:10

▲ 13일 오전 부산 사상구에서 한 시내버스 기사가 음주상태로 버스를 운전하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해당 버스의 모습. ⓒ 부산경찰청


정식기사로 일한 지 한 달여 된 신입 시내버스 기사가 음주상태로 버스를 운행하다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이 음주 측정에 나선 결과 이 기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여객 시내버스 기사 B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B씨는 이날 오전 7시 10분경 술을 먹은 상태로 부산 사상구 괘법동 일대에서 12명의 승객을 태우고 시내버스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승객들은 시내버스 기사가 술 냄새를 풍기고, 상당히 서행 운전을 하는 등 이상한 모습을 보이자 112로 신고를 했다. 결국 출동한 경찰이 버스를 멈추고, 음주측정에 나섰다. 경찰은 B씨가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경위 등을 현재 조사 중이다.

A여객 측은 <오마이뉴스>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A여객 측 관계자는 "전에는 아침마다 음주를 체크 했는데, 코로나19로 측정이 중단됐다"며 "마스크를 쓰고와서 표시가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측에 따르면 B씨는 견습에서 막 정식기사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된 신입기사는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1~2개월간 각종 교육을 받는다. 이 기간을 견습기간으로 부른다. 노선 숙지를 위해 정규 운전기사와 동일하게 실제 승객 수송 업무도 맡기도 한다.

이에 대해 A여객 관계자는 "(정식 운전대를 잡은 지) 한 달이 아직 안 된 신입이다. 사전에 막지 못해 시민들께 죄송하고, 면허 취소는 자격상실로 자동 해고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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