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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 징역 12년 구형

검찰 "고위 공무원의 공정성과 청렴성 크게 훼손", 12월 18일 선고

등록|2020.11.13 19:10 수정|2020.11.13 19:10

▲ 김영만 군위군수가 지난 7월 6일 오후 군위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군위군 우보면을 '부적합'으로 판정한데 대해 법적 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조정훈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다.

13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진술에 일관성이 인정되지 않고 수수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고위 공무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공무원 A씨를 통해 건설업자로부터 관급 공사와 관련해 2억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김 군수는 지난해 11월 구속됐지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을 앞둔 올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 군수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다만 기관장으로서 소속 직원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불찰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합신공항이 진정한 대구경북의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향후 기반 시설을 닦는 일이 시급하다"며 "군수 직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김 군수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8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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