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집회 현장서 방역 위반 시 강력한 법적 대응"
14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개최... "방역수칙 준수할 것"
▲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무총리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14일) 예정된 민주노총 전국 민중대회 집회와 관련해 "집회 현장에서 거리두기 및 마스크 쓰기 등 방역지침 위반사례가 없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예외 없는 강력한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우려가 크신 점 잘 알고 있다. 정부는 해당 지자체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에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며 위와 같이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와 마포구, 영등포구 등 10여곳 등지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가 집회 취소를 권고했지만, 민주노총은 "집회 취소는 부당한 압박이며 헌법이 보장한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주요 장소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집회 금지 조치를 수용하였으며, 집회 인원 제한 등 각종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하여 최소화된 집회를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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