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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여야, 인사청문회법 개정하기로

정책능력 검증은 공개... 박병석 국회의장 제안, 여야 원내대표 동의

등록|2020.11.16 13:33 수정|2020.11.16 13:33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의장실에서 정례 회동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여야가 장관 등 고위공직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정책 능력 검증만 공개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회동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박 의장의 제안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여야TF를 구성하기로 했다"라며 "청문회를 받는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능력 검증은 공개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했고, 여야 원내대표가 이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한 수석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라며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이 주도한 결과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28일 국회에 방문했을 때 "국회 청문회 제도가 반드시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며 "가급적 본인을 검증하는 과정이 돼야 하지 않겠나. 본인이 뜻이 있어도 가족이 반대해서 좋은 분들을 모시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연말 개각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에 여야가 추진하겠다고 한 내용은 홍영표 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이 지난 6월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대동소이하다.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개인 신상 등 도덕성 검증이 이뤄지는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로 하자는 홍 의원 법안에 대해 당시 '조국 사태 방지용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장관 등 국무위원에 대해 실시하는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는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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