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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 "전태일 3법, 이제 국회가 답해야" 촉구

화학식품노조 부경지부, 강기윤 의원 사무실 기자회견 ... '입법 촉구 엽서쓰기’

등록|2020.11.16 15:30 수정|2020.11.16 15:30

▲ 전국화섬식품노동조합 부산경남지부는 11월 16일 국민의힘 강기유 국회의원(창원성산)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화학식품노조


"국회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노조법 개정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하라. 역대급 노동개악 즉각 중단하라."

노동자들이 외쳤다. 전국화섬식품노동조합 부산경남지부(지부장 김우성)가 16일 국민의힘 강기유 국회의원(창원성산)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8월 26일부터 '전태일 3법 10만 입법 청원 운동'을 진행했고, 9월 19일에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 청원, 9월 22일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청원이 완료되었다.

이들은 "국민들의 10만 입법 청원으로 노동자 들 만의 외로운 외침이 아닌 것이 확인되었고, 전태일 3법은 이제 온전히 국회의원들의 결정에 달리게 되었다"고 했다.

화섬식품노조 부경지부는 "전태일 3법 입법! 이제 국회가 답하라!"라는 내용으로 지난 11월 2~16일 사이 2주간 조합원이 경남지역 국회의원들 앞으로 '전태일 3법 입법 촉구 엽서쓰기'를 진행했다. 그 결과 1500명 넘게 참여한 것이다.

이들은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공약했던, ILO핵심협약 비준을 전태일 3법 입법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전태일 3법이야 말로 전태일 열사에게 수여하는 진정한 훈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화섬식품노조 부경지부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인증사진 찍기', '신문 광고' 등의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 전국화섬식품노동조합 부산경남지부는 11월 16일 국민의힘 강기유 국회의원(창원성산)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화학식품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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