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국방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피해, 소송 없어도 보상"

오는 27일부터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적용

등록|2020.11.17 15:19 수정|2020.11.17 15:19

▲ 수원 군용 비행장 자료 사진 ⓒ 수원시


국방부는 17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소음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은 소음피해 보상 기간, 보상 금액, 지급 대상 등 보상금 지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등을 총 3종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군용비행장은 1종(95웨클), 2종(90웨클), 3종(대도시 85웨클, 기타지역 80웨클 이상) 등으로 구분했다. 웨클은 공항과 항공기의 1일 총 소음량을 나타내는 소음측정 단위다.

군사격장은 대형화기(94/90/84dB(C) 이상), 소형화기(82/77/69dB(A) 이상)으로 각각 구분한다.

1인당 매월 지급되는 보상금 액수는 1종 구역 6만 원, 2종 구역 4만5000원, 3종 구역 3만 원이다.

국방부는 "군소음보상법 시행 이후부터는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보상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면서 "보상금은 2022년부터 2021년분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단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되는 오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상금은 법정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군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주민대표, 지자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이 조사계획수립, 사업설명회, 소음측정 등 소음영향도 조사를 위한 주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소음보상법' 시행규칙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27일까지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