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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의회, 정례회 열고 8910억원 규모 2021년도 은평구청 예산 심의

11월 24일부터 12월 17일까지 24일간 정례회 개최

등록|2020.11.24 09:41 수정|2020.11.24 09:41

▲ 제278회 은평구의회 임시 제2차 본회의 (사진제공 : 은평구의회) ⓒ 은평시민신문


은평구청, 은평복지재단 관련 조례 일단 철회

8910억 규모의 2021년도 서울시 은평구청 예산을 다루는 은평구의회 정례회가 11월 24일부터 12월 17일까지 24일간 열린다. 지난 의회에서 부결됐지만 은평구청이 곧바로 재상정을 예고했던 은평복지재단 설립 운영 조례는 은평구청이 뒤로 한 발 물러서며 안건 상정을 철회해 이번 행정복지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빠졌다.

은평구의회는 24일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를 시작으로 25일부터는 안건심의에 들어간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은평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등 12건, 재무건설위원회는 은평구 공동주택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 등 9건이 상임위별로 진행된다.

25일 열리는 행복위에서는 신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은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외 은평구청이 제출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내를건너숲으로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지난해 의회에서 보류돼 계류 중이었던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같은 날 재건위에서는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에 대해 심의가 이루어진다.

26일 열리는 행복위에서는 나순애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이 상정되고 재건위에서는 정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공동주택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 정남형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하천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조례안', 신봉규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외 은평구청이 제출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개정조례안', '장난감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건강도시 기본 조례 개정조례안', '건축물관리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진다.

27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조례 등 심의한 안건을 처리하며 30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30일에는 구청의 예산안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및 개별심사가 실시된다. 12월 1일부터 4일까지는 은평구청 2021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개별심사를 실시하고, 7일부터 11일까지는 관계부서 공무원들을 출석시켜 공개 질의·답변을 진행한다.

7일에는 감사담당관·협치담당관·홍보담당관 등 3담당관과 행정안전국, 8일에는 교육문화국과 주민복지국, 9일에는 재정경제국과 교통환경국, 10일에는 도시건설국과 보건소, 11일에는 시설관리공단과 은평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다. 이어 14일에는 예산 심의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할 계획이다.

15일부터 16일까지는 김미경 은평구청장에 대해 은평구의원들이 직접 질의하는 구정질문이 열릴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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