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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숙 대구시의원,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 발의

대구시장 체육인권 보장 기본계획 세우고 연 1회 이상 인권교육 시행 의무화 명시

등록|2020.11.25 09:00 수정|2020.11.25 22:27

▲ 배지숙 대구시의원. ⓒ 대구시의회


대구시청 핸드볼팀 성희롱사건 등으로 체육인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대구시의회가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인권보호 조례를 발의했다.

배지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서구6)은 제279회 정례회 기간 중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격체로서 존중받는 운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대구시장에 대해 체육인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연 1회 이상 체육인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시행 의무화, 폭행·부당한 행위 강요 등의 신고 및 상담 시설 설치 등 인권보장을 위한 세부적 사항을 이행하도록 했다.

또 조례의 적용 대상을 체육을 특기로 하는 전공자까지 포함하도록 해 체육전공 자녀를 둔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했다.

배 의원은 "올해 6월 경주에서 발생한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감독과 동료들의 가혹행위, 대구시청 핸드볼 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성추행 문제들은 당사자의 가족 및 지역 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례는 지역 체육인들의 인권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다시는 인권침해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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