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공제조합, 대리운전기사에게 구상금 청구... 결과는? '패소'
서울동부지법 "대리운전기사, 구상금 지불할 이유 없어"
▲ 판결문렌터카공제조합이 렌터카를 대리운전하다 사고 낸 기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 조태진 변호사
1.원고(렌터카공제조합)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렌터카공제조합)가 부담한다.
렌터카공제조합이 렌터카를 대리운전하다 사고 낸 기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25일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1단독 김희동 판사는 지난 12일 대리운전기사가 구상금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사건 2020가소360128)
법원은 조합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판결문은 ▲ 장기 렌터카를 이용하면서 대리운전 등 자동차 취급업자에게 차량을 일시적으로 위탁하는 것은 자동차의 통상적인 이용방법에 해당한다는 점 ▲ 장기 렌터카 임차인 입장에서는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을 의뢰하는 것이 자동차대여계약상 금지되는 것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 원고(렌터카공제조합)가 렌터카 대여 계약에서 대리운전 의뢰가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대리운전 가능여부에 따라 '대인배상Ⅰ' 부분의 공제료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대리운전기사들이 가입하는 대리운전보험의 경우 책임보험인 '대인배상Ⅰ'은 당연히 자동차의 종합보험으로 보상된다는 전제하에 '대인배상Ⅱ'만 보상대상으로 했다는 점 등 총 4가지를 근거로 삼았다.
2019년 렌터카를 대리운전 하다 교통사고가 나 구상금 청구를 당한 A씨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원에 가보니 비슷한 소송을 당하고도 억울함을 항변하는 대리운전기사는 많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루 벌어 하루 살고, 대응이 어려운 고령대리운전기사가 많은데 조합이 이를 악용해 소송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A씨의 변호를 맡은 조태진 변호사(법무법인 서로) 역시 "렌터카공제조합은 임차인들이 자기 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운전을 험하게 해서 손해율이 높아지자 설립됐다"라면서 "그런데 현재 조합은 대리운전기사에게 구상금청구를 하며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10월 대리운전기사와 렌터카공제조합을 둘러싼 구상금 소송을 보도했다. 이후 10월 1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의원은 대리운전기사를 상대로 한 렌터카공제조합의 구상금 청구를 "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점검해보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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