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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구시당, '성희롱' 김인호 구의원 탈당권유 징계

김 의원 소명 받고 중징계 결정, 10일 이내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

등록|2020.11.25 23:11 수정|2020.11.27 01:51

▲ 대구 달서구의회 소속 여성 구의원 7명은 지난 13일 달서구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입기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소속 A구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 조정훈


국민의힘 대구시당이 여기자와 동료 구의원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김인호 달서구의원에게 '탈당권유'의 중징계를 내렸다(관련기사 : 대구 달서구의회 여성의원들 "성희롱 구의원 사퇴하라").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신봉기)는 25일 오후 시당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구의원에 대한 징계 건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신 위원장을 비롯한 윤리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해 김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을 듣고 징계 건에 대해 심의했다.

윤리위는 최종 회의를 거쳐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와 제21조, 제39조에 의거해 '탈당권유'를 의결했다.

'탈당권유'는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가지 징계처분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징계대상자가 10일 이내에 자진 탈당을 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자동 제명되는 징계이다.

윤리위는 또 피해 여성과 시민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고 향후 공직자 성폭력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김 의원은 구의회에 출입하는 여기자에게 신체 일부를 보여달라고 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에 달서구의회 여성 의원들은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또 검찰에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이날 윤리위에 참석한 김 의원은 "피해자와 동료 의원들에게 사과 의사를 밝혔고 반성하고 있다"며 "하지만 조금 과장된 부분도 있어 추후 검찰 조사에서 해명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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