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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의회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반대 의원들 "여전히 공익 활동 기준 모호하다" 지적

등록|2020.11.26 17:04 수정|2020.11.26 17:20

▲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이 공익활동활성화 지원 조례안 가결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들기고 있다. (사진: 정민구 기자) ⓒ 은평시민신문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년 이상 계류됐던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의원들 간 표결 끝에 통과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를 근거로 지역사회 공익 활동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상임위에서는 여전히 공익활동의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 의원들 간 논쟁이 오갔다.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난해 7월 구의회 임시회에서 처음 상정됐다. 당시 행복위에서는 "공익활동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의원들 간의 논쟁과 표결 끝에 보류됐다. 이어 해당 조례가 2019년 총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총선 이후로 논의하기로 한 이후 이번 정례회에 재상정됐다.

기존에 상정됐던 공익활동 지원 조례안을 보면 공익활동의 범위를 '주민이나 공익활동단체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으로 정의해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에 정은영 의원(수색·증산·신사2동, 더불어민주당)이 새롭게 수정 발의한 조례안에는 공익활동의 범주를 일부 구체화했다. 정은영 의원은 조례안 5조에 ▲ 사회안전망 구축 및 도시안전 증진 사업 ▲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확산·취약계층 사회복지 증진 및 보호 관련 사업 ▲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지원 사업 ▲ 여성의 권익신장과 성평등 증진을 위한 사업 ▲ 자원순환과 환경친화적 주민생활 확산 사업 ▲ 주민건강과 보건 증진 사업 ▲ 주민 역량성장을 위한 각종 사업 ▲ 구청장이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의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을 규정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수정 조례안 제출에도 여전히 공익활동의 범위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양기열 의원(갈현1·2동, 국민의힘)은 '주민 역량성장을 위한 각종 사업'이나 '구청장이 인정하는 활동'을 언급하며 "주민들이 모여 막걸리를 마시는 것이 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공동체 활성화가 공익활동이라 인정받는다면, 공익활동지원 조례는 주민들이 모여 막걸리를 마시는 것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가 되는 것"이라 말했다.

이에 은평구청 관계자는 "그 부분은 마을공동체사업에 한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 공익활동과는 상관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날 양기열 의원의 막걸리 관련 발언은 지난 10월 14일 은평구의회 임시회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막걸리를 먹는 게 공동체 활동과 연관성이 있느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 은평구청 관계자가 "(연관성이) 있다"고 답한 것을 언급하며 던진 질문이었다.

박세은 의원도 "수정 조례안 임에도 공익성 기준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들은 공익활동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무기명 투표 결과 재적 의원 9명 중 찬성5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수정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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