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새마을금고 흉기 난동 용의자 사망... '공소권 없음'
흉기 휘둘러 2명 사망하게 한 후 농약 마셔, 27일 오전 사망해
▲ MG새마을금고. ⓒ 조정훈
대구 동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을 사망하게 한 용의자가 병원 치료 중 숨졌다. (관련기사 : 대구 새마을금고 흉기난동 2명 사망... "원한관계 추정")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용의자 A(67)씨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25분경 흉기로 직원 2명을 찌른 뒤 농약을 마셨다. 이후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으나 27일 오전 4시 34분경 사망했다.
용의자와 피해자가 모두 숨지면서 사건은 결국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게 됐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보강수사를 한 후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CCTV 분석 결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용의자가 사망해 공소권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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