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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새마을금고 흉기 난동 용의자 사망... '공소권 없음'

흉기 휘둘러 2명 사망하게 한 후 농약 마셔, 27일 오전 사망해

등록|2020.11.27 10:37 수정|2020.11.27 10:38

▲ MG새마을금고. ⓒ 조정훈


대구 동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을 사망하게 한 용의자가 병원 치료 중 숨졌다. (관련기사 : 대구 새마을금고 흉기난동 2명 사망... "원한관계 추정")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용의자 A(67)씨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25분경 흉기로 직원 2명을 찌른 뒤 농약을 마셨다. 이후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으나 27일 오전 4시 34분경 사망했다.

앞서 흉기에 찔린 직원 2명도 모두 숨졌다. A씨와 피해직원 2명은 같은 새마을금고에서 함께 근무했지만 원한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와 피해자가 모두 숨지면서 사건은 결국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게 됐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보강수사를 한 후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CCTV 분석 결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용의자가 사망해 공소권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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