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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억제' 급식 논란 충남도 "사업 잠정 중단"

<오마이뉴스> 보도 후 논란 일자 "재검토"... 식약처, 법률 위반 여부 조사 중

등록|2020.12.01 09:53 수정|2020.12.01 09:58

▲ 2020년 5월 충청남도가 작성한 '식품 알레르기 억제 및 면역강화제 지원' 문건. 이 문건 내에 적시된 사업 공모조건(문서 왼쪽)에는 "조리 중 밥이나 국 등에 첨가하여 학생들에게 공급" 등 섭취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 충청남도


충청남도가 초·중·고 학교급식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식품 알레르기 억제 및 면역강화제 지원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사업 추진 여부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도와 시·군이 건강증진을 명분으로 기능성이 입증 안 된 가공식품을 공급했다는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른 조치다. 충남교육연대는 "학교급식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흔든 이번 사업의 추진 배경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도(도지사 양승조)는 입장문을 통해 "사업추진을 잠정 중단하고, 학부모, 전문가, 영양교사, 시‧군 등 관계자 논의를 통해 제품 선정 과정의 적법성, 제품 안전성 및 사업 지속 여부 등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이 사업은 급식을 통한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했다"며 "알레르기 발현 억제 및 예방, 면역력 강화 등의 제품 선정조건을 마련했으나, 미흡한 사업 준비로 인해 현장의 우려와 혼란을 야기했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도는 또 "충남도는 더 나은 학교급식을 위해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해 진정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연대 관계자는 "당연히 중단해야 할 사업"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이 사업은 소위 충남도 예산으로 지역구 사업을 하는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투입돼 시작한 데다, 현장 영양교사 등의 의견이 묵살돼 학교급식의 근간인 투명성과 공정성이 흔들렸다"며 "도는 이 사업의 추진 배경과 과정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할 자치단체를 통해 충남도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에 가공식품을 납품한 업체를 상대로 식품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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