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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재해구호물자에 점자 삽입해야"

태영호 의원,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등록|2020.12.03 10:55 수정|2020.12.03 10:59
 

▲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 태영호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서울 강남갑)이 시각장애인 재해구호물자에 점자를 삽입해 구호조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규정하는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시·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재해발생을 대비해 물품·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도록 해 필요 시 응급 구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구호물자에 시각장애인들을 배려한 요소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특히 긴급한 상황 속에서 시각장애인들은 오로지 촉각에 의지해 물자의 쓰임새와 용도를 구분하고 사용하여야 하는데 구호품 중 비슷하게 생긴 물품의 구별이 어렵고, 각각의 내용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적 설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법률안에는 시·도지사 등이 시각장애인에게 재해구호물자를 지급할 때에 사용 용도 및 방법 등을 알 수 있도록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에게도 구호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태영호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라면서 "시각장애인의 '눈'인 점자를 구호물품에 새겨서 그들의 안전을 더 철저히 보호하고자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국회사무처 소관 청년과미래 제3회 대학생국회 법안공청회를 통해 만들어졌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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