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공정경제 3법만 콕 집은 김태년 "9일 처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언급 안 해... 이낙연 '공약' 물 건너가나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개혁 법안을 오는 9일까지 처리하겠다"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여야 합의로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제부터는 입법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께서 부여한 책임 여당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개혁 법안' 중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빠졌다. 바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지만 오는 9일 마무리되는 정기국회 내 통과가 불투명한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한 산업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자에게 형사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이낙연 대표가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약한 15개 법안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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