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박근혜 국정교과서' 문명고 재단의 '뒷북 징계' 좌절

교원소청심사위 통보 “2명은 징계 취소, 3명은 불문경고로 감경 결정”

등록|2020.12.03 13:42 수정|2020.12.03 13:42

▲ 문명고 신입생들이 2017년 3월 2일 오전 왼쪽 가슴에 '국정교과서 철회' 검은리본을 달고 입학식 전에 운동장에서 시위를 벌였다. ⓒ 조정훈


박근혜 정부 시절 고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밀어붙였던 경북 문명고와 문명교육재단이 올해 벌인 연구학교 반대 교사 5명에 대한 '뒷북 징계' 시도가 거의 좌절됐다.

3일 오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올해 5월 사립학교인 문명고의 문명교육재단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5명의 교사들에게 우선 문자로 심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 문자에서 교원소청심사위는 "심사 결과 징계양정 과다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 또는 '불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오는 12월 16일 발송 예정인 결정문을 참조해주기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교원소청심사위는 지난 2일 위원회를 열고 감봉과 견책 처분을 각각 받은 두 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징계 취소, 감봉 처분을 받은 3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처분하는 것으로 각각 결정했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가 아닌 행정 처분 가운데 하나다.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문명교육재단이 해당 결정을 곧바로 따라야 한다.

앞서, 문명교육재단은 지난 5월 28일, 2017년 2월 국정교과서 연구학교에 반대했던 5명의 교사들에게 징계통보서를 보냈다. 4명의 교사에게는 1~3개월 '감봉' 징계를, 1명의 교사에겐 '견책' 징계 처분을 내렸다. (관련 기사 : '국정교과서 반대'가 품위유지 위반? 문명고 교사 무더기 징계 http://omn.kr/1nr47)

이 통보서에서 문명교육재단은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 사유로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상 '품위유지 의무'와 '복종의 의무' 위반을 들었다. 3년 전 국정교과서 연구학교에 반대하는 언론인터뷰, 교사 서명, 기자회견 참여 등의 행위를 한 교사들이 공직자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해당 교사들은 '뒷북 보복 징계'라면서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을 청구한 바 있다.

소청을 청구한 한 교사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재단의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추진에 대해 그 당시 우리 학교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도 반대하던 상황"이라면서 "교사가 교과서와 연구학교에 대해 의사표시도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반민주이며 독재"라고 반박한 바 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