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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속출' 성남시, 10인 이하 집회 금지

3단계 준하는 선제조치... 별도 해제 시까지 전 지역 옥외집회·시위 대상

등록|2020.12.03 19:25 수정|2020.12.03 19:25

▲ 경기도내 738명의 최다 확진자가 집계된 고양시에 이어 71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성남시가 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 성남시

 
경기도내 738명의 최다 확진자가 집계된 고양시에 이어 71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성남시가 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성남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일 0시부터 성남시 전 지역에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다.

9인 이하 집회는 마스크 착용, 참여자 명부 작성, 2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기간은 3일 0시부터 별도 해제 공표가 있을 때까지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모든 옥외집회와 시위가 대상이며, 행정명령 발령 전에 신고한 집회도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은수미 시장은 "성남시는 하루 유동인구만 250만에 달해 n차 감염 우려가 높다"며 "이러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 조치를 결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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