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비서실장 "박원순 '무릎 호' 자리에 다른 직원 3명 있었다"
오성규 전 실장 "고소인이 요청" 주장... 김재련 변호사 "사실 무근"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고소인측이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던 '무릎에 입술을 접촉한 행위'와 관련해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1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박 전 시장 모습. ⓒ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고소인 측이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던 '무릎에 입술을 접촉한 행위'와 관련해 고소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그 행위가 벌어졌을 당시 박 전 시장과 고소인이 아닌 다른 시장실 직원 3명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2018~2020년)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3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오 전 비서실장은 의견서에서 "집무실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고소인이 박원순 시장께 '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무실에 박원순 시장, 고소인, 3명의 시장실 직원들이 있었고, 고소인이 '시장님 저 무릎 다쳤어요, 호해 주세요'라고 말함"이라면서 "직접 상황을 목격한 동료가 인권위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상황을 목격하고 인권위에 진술했다는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박 전 시장 측이 이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오마이뉴스>는 오 전 실장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수개월 전 인권위 조사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목격자 진술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하지만 오 전 실장의 진술에 대해 고소인 측 김재련 변호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가 시장에게 먼저 요청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면서 "피해자가 박 시장을 추행 혐의로 처음 고소할 때 수사기관에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진술했고, 동료에게 이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한 텔레그램 메시지도 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누군가 인권위에 그런 진술을 한 것까지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의견서에 그런 내용을 넣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편, 오 전 비서실장과 김주명 전 비서실장(2017~2018년)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직접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9월 언론 인터뷰에서 "박 전 시장과 각별했지만, 그를 딛고 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예단과 편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면서 "국가인권위원장이 조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는 것이 매우 부적절"이라고 주장했다. 오 전 실장 또한 "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수장이 조사 초기에 공공연하게 사건의 결론과 다름없는 내용을 단정했다는 것은 공정성과 신뢰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조사에는 응하지 않은 채 지난 2일과 3일 연이어 인권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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