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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발달장애인 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통해 권익보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 대표발의

등록|2020.12.07 11:13 수정|2020.12.07 14:52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은 지난 10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앞으로 발달장애인 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를 통해 권익 보호를 받게 한다는 법안이 나왔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갑)은 7일 발달장애인 범죄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선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주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권 및 국선변호사 제도가 성폭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피해자에 한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도 형사절차에서 진술권을 보장받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태영호 의원은 이번 법률안에 발달장애인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제도 등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피해발달장애인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태 의원은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명시된 내용을 발달장애인에게도 준용하고자 한다"면서 "국선변호사 제도 보장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발달장애인의 권익도 보호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해당 법안은 국회사무처 소관 청년과미래 제3회 대학생국회 법안공청회를 통해 만들어졌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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