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범죄 재판 104건 분석 "성인지감수성 필요"
경남여성단체연합 인권위, 3개월간 창원지법 315호 법정 재판 참관 결과
"여성폭력범죄 재판에 성인지감수성이 필요하다. 판사는 재판 진행 중 피고 또는 변호인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발언을 즉각 제지하라. 재판부는 재판 중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하라."
여성단체들이 법정에서 벌어진 여성폭력범죄사건 재판을 참관한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회 소속 8개 여성폭력상담소가 8월 11일부터 10월 8일 사이 3개월간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04건 재판을 분석하고, 8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여성단체가 참관한, 이 기간 동안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서 열린 여성폭력범죄 관련 사건은 104건으로, 1심 합의부 62건과 2심 항소심 42건이다.
이번에 참관한 재판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 내 성희롱, 스토킹범죄, 교제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 다양하다. 여성단체는 "재판에서 피해자 중심의 성인지감수성으로 폭넓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살폈다"고 했다.
참관한 재판사건(104건)의 피해자는 성인 62.5%(65건)와 아동 37.5%(39건)였고, 장애인 4.8%(5건)와 비장애인 95.2%(99건)였다.
범죄유형(일부 중복해 총 118건)을 보면 강간과 유사강간 46.6%(55건), 강제추행 28%(33건), 디지털성범죄 12.7%(15건), 기타 12.7%(15건)이었다.
이 기간 동안 판결이 난 사건은 1심 15건과 항소심 14건이다. 판결 결과를 보면 1심(15건)은 징역형 40%(6건)와 집행유예 60%(9건)였고, 항소심(14건)은 항소기각 71.4%(10건)와 감형(모두 집행유예) 21.4%(4건), 가중처벌 7.1%(1건)이었다.
자료 분석 결과 재판부에 대해, 이들은 '긍정적 의견'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법정에서 마주치지 않도록 진행, △피해자의 증언을 끝까지 들어줌, △피고인 측의 합의 요청 시 피해자 2차 가해 주의 요청, △피해자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상해로 인정 공소장을 변경 허가함을 들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에 대해 '문제점 의견'으로, 이들은 △여전히 가해자 변호인 측의 음주와 질병, 초범으로 인한 감형주장, △'피해자답지 못하다'는 발언, △피해자에게 '왜 따라갔느냐'거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으므로 사건 판결에 참작해 달라' 내지 '이전에 친밀한 관계였으므로 성폭력이 아니다'라는 등 어처구니없는 주장이 지적되었다고 했다.
또 여성단체는 △가해자 변호인측의 주장 수용, △아동피해자의 사건임에도 형량이 적고 처벌이 미약함, △13세미만 디지털성범죄임에도 형량이 적고 처벌이 미약함,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거지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피해자의 불안이 가중되는 판결이 있었다고 했다.
또 △친족 성폭력 사건에서도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선처하는 등 가해자 처벌이 턱없이 미약했다고 여성단체는 지적했다.
경남여연 인권위원회는 "이번 재판 참관 결과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여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폭력범죄 재판이 피해자 중심의 진행과 성인지감수성 있는 판결로 국민의식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재판부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여성폭력범죄사건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의 피해자 거부권을 우선 적용하라", "여성폭력범죄 재판 시 법관의 양형재량 한정 규정을 마련하고 철저히 점검하라", "피해자의 고통은 외면하고 가해자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무분별한 감형사유를 정비하라"고 했다.
국가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법정에서 일어나는 2차 가해 예방 위해 재판부의 성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 대책 수립하라", "신체적 재산적 피해에만 집중된 현행 형법 처벌을 정신적 피해, 언어적 성희롱 피해도 형법처벌 범위로 확대하라"고 했다.
경남여연 인권위는 "국가는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형사처벌법 즉시 제정하라", "가정폭력은 범죄이다. 국가는 가정폭력범죄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폐지하라"고 제시했다.
여성단체들이 법정에서 벌어진 여성폭력범죄사건 재판을 참관한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여성단체가 참관한, 이 기간 동안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서 열린 여성폭력범죄 관련 사건은 104건으로, 1심 합의부 62건과 2심 항소심 42건이다.
이번에 참관한 재판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 내 성희롱, 스토킹범죄, 교제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 다양하다. 여성단체는 "재판에서 피해자 중심의 성인지감수성으로 폭넓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살폈다"고 했다.
참관한 재판사건(104건)의 피해자는 성인 62.5%(65건)와 아동 37.5%(39건)였고, 장애인 4.8%(5건)와 비장애인 95.2%(99건)였다.
범죄유형(일부 중복해 총 118건)을 보면 강간과 유사강간 46.6%(55건), 강제추행 28%(33건), 디지털성범죄 12.7%(15건), 기타 12.7%(15건)이었다.
이 기간 동안 판결이 난 사건은 1심 15건과 항소심 14건이다. 판결 결과를 보면 1심(15건)은 징역형 40%(6건)와 집행유예 60%(9건)였고, 항소심(14건)은 항소기각 71.4%(10건)와 감형(모두 집행유예) 21.4%(4건), 가중처벌 7.1%(1건)이었다.
▲ 경남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회 소속 8개 여성폭력상담소가 8월 11일부터 10월 8일 사이 3개월간 창원지방법원 315호 법정에서 열린 여성폭력 관련 104건 재판을 참관하고 분석했다. 사진은 디지털성범되 사건 관련해 여성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모습. ⓒ 경남여성단체연합
자료 분석 결과 재판부에 대해, 이들은 '긍정적 의견'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법정에서 마주치지 않도록 진행, △피해자의 증언을 끝까지 들어줌, △피고인 측의 합의 요청 시 피해자 2차 가해 주의 요청, △피해자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상해로 인정 공소장을 변경 허가함을 들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에 대해 '문제점 의견'으로, 이들은 △여전히 가해자 변호인 측의 음주와 질병, 초범으로 인한 감형주장, △'피해자답지 못하다'는 발언, △피해자에게 '왜 따라갔느냐'거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으므로 사건 판결에 참작해 달라' 내지 '이전에 친밀한 관계였으므로 성폭력이 아니다'라는 등 어처구니없는 주장이 지적되었다고 했다.
또 여성단체는 △가해자 변호인측의 주장 수용, △아동피해자의 사건임에도 형량이 적고 처벌이 미약함, △13세미만 디지털성범죄임에도 형량이 적고 처벌이 미약함,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거지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피해자의 불안이 가중되는 판결이 있었다고 했다.
또 △친족 성폭력 사건에서도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선처하는 등 가해자 처벌이 턱없이 미약했다고 여성단체는 지적했다.
경남여연 인권위원회는 "이번 재판 참관 결과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여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폭력범죄 재판이 피해자 중심의 진행과 성인지감수성 있는 판결로 국민의식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재판부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여성폭력범죄사건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의 피해자 거부권을 우선 적용하라", "여성폭력범죄 재판 시 법관의 양형재량 한정 규정을 마련하고 철저히 점검하라", "피해자의 고통은 외면하고 가해자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무분별한 감형사유를 정비하라"고 했다.
국가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법정에서 일어나는 2차 가해 예방 위해 재판부의 성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 대책 수립하라", "신체적 재산적 피해에만 집중된 현행 형법 처벌을 정신적 피해, 언어적 성희롱 피해도 형법처벌 범위로 확대하라"고 했다.
경남여연 인권위는 "국가는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형사처벌법 즉시 제정하라", "가정폭력은 범죄이다. 국가는 가정폭력범죄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폐지하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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