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일용직 8m 높이 추락사... 해당 업체, 전면 작업중단
경남 함안 법수면 사업장에서 5일 발생, 7일 사망 ... 고용노동지청 "원인 등 조사 벌여"
경남 함안 소재 한 업체에서 빔 설치 작업하던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9일 창원고용노동지청과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에 따르면, 함안군 법수면에 있는 ㅈ산업에서 지난 5일 일용직 ㄱ(66)씨가 추락했다.
ㄱ씨는 8m 위에서 빔 설치를 위해 볼트 작업을 하다 추락했다. 사고 후 ㄱ씨는 병원에 후송됐지만 7일 사망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ㅈ산업에 대해 전면 작업 중단 조치를 내렸다.
창원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작업자가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고, 안전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목격자와 관계자 등에 대한 진술을 듣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관계자는 "8m 높이에서 작업을 했다면 아래 쪽에 안전망 등 조치를 해야 하는데,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9일 창원고용노동지청과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에 따르면, 함안군 법수면에 있는 ㅈ산업에서 지난 5일 일용직 ㄱ(66)씨가 추락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ㅈ산업에 대해 전면 작업 중단 조치를 내렸다.
창원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작업자가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고, 안전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목격자와 관계자 등에 대한 진술을 듣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관계자는 "8m 높이에서 작업을 했다면 아래 쪽에 안전망 등 조치를 해야 하는데,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 창원고용노동지청. ⓒ 윤성효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