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등 '인구 100만 특례시' 지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인구 100만명 넘는 경기도 수원·용인시와 경남 창원시도 '특례시'로 지정
▲ 고양시 청사. ⓒ 고양시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인구 100만 대도시'인 특례시로 지정됐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88년 이후 32년만의 일이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부르기로' 한 개정안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기초 지자체인 경기도 수원·고양·용인시와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로 지정된다. 특례시는 기존 광역 시·도와 기초 시·군·구의 중간 단계다.
지난 1992년 '군'에서 '시'로 승격한 고양시는, 지난 2014년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진입한 뒤 6년 만에 특례시에 지정됐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시 규모에 맞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드디어 이뤄졌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는데 힘써 준 108만 고양시민과 국회의원 및 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이 광역시 지정된 뒤 중단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대한 광역도시로서의 권한과 재량이 부여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2018년 8월 수원‧용인‧창원시 등과 함께 4개 대도시가 뜻을 모아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 상생협약식을 가졌다. 같은 해 9월에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 공동대응기구 출범, 토론회와 포럼, 100만 특례시 권한발굴 공동연구용역 등 특례시 지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벌여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