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새마을회 장학금' 폐지가 확실시 됐다
울산시의회 관할 상임위 통과, 본회의 통과 가능성 높아... 울산시민연대 "환영"
▲ 14일 열린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조례 폐지안과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안이 통과 됐다 ⓒ 울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원들이 "5공시대 잔재물로 만들어진 조례"라면서 폐지를 요구해 온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조례 폐지안'이 14일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아울러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안도 역시 통과했다(관련 기사 : 김선미 울산시의원 "5공 초헌법 배경 새마을회 장학금 폐지하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조례 폐지안은 민주당 시의원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울산시의회 22명 시의원 중 민주당이 17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본회의 통과도 확실시된다.
또한 "같이 통과된 민주시민교육조례안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일반 및 시민성 함양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한만큼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성숙과 심화를 한층 더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울산시민연대는 "여야간 합의를 통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고 새로운 미래의 준비라는 상징적 의미로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동안 "울산의 많은 자원봉사 단체 중 유독 새마을단체에만 장학금 특혜가 지속돼 왔다"는 지적이 일었다.
여기에 더해 국민운동 3개 단체(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중 유독 새마을 단체에게만 지원돼왔던 터라 시의원들과 시민단체가 "타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며, 별도의 특별법으로 국가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장학금까지 지원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대두돼 왔다.
울산시민연대는 "사회 발전에 따라 공공영역과 시민사회의 건강한 분리와 함께 동시에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방안이 모색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를 계기로 울산에서 보다 더 발전된 방안을 숙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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