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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일권 양산시장 상고심 오는 24일 판결

재판부 판결선고기일 지정

등록|2020.12.15 09:22 수정|2020.12.15 09:39
  

▲ 김일권 양산시장. ⓒ 자료사진


대법원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일권 양산시장(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오는 24일 오전 10시 10분 제1호 법정에서 내린다. 2019년 9월 4일 항소심 결과가 나온 지 1년 3개월여 만이다.

김 시장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증설은 당시 시장이자 선거 경쟁자였던 나동연 후보(당시 자유한국당)가 제대로 행정 지원을 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나 후보는 창녕공장 증설은 본인 재임 이전에 결정된 사안이라고 반박했고, 나 후보 캠프 관계자는 김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김 시장 허위발언으로 나 후보는 일자리 감소에 대한 책임 논란을 피할 수 없었고, 그 발언이 결국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곧바로 상고했고, 대법원은 상고 이유 등에 관한 법리 검토와 쟁점에 관한 논의 등을 진행해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양산시민신문 (홍성현)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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