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음주사고' 이관수 의원 제명 처리할까?
"특위 구성 절차상 하자" vs. "1심 징역형 제명 불가피"... 18일 최종 결정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가 오는 18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날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전인수, 이하 특위)에서 '제명'을 결정한 이관수 의원 징계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이관수 의원은 지난 7월 대치동 자신의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차량 4대를 파손했고 출동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강남구의회 특위는 지난 7일 민주당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과반의 동의를 얻어 이관수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고 18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관수 의원은 음주사고 직후 민주당을 탈당해 현재 무소속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위 구성 절차상 하자가 있는 만큼 이번 징계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도덕적으로 이관수 의원의 음주사고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에는 사건을 인지한 날로 3일 이내에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이런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라면서 "절차와 근거를 중요시하는 의회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차상 문제와 특위에서 결정했지만 운영위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특위가 징계 권한이 있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이런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아쉬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강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80조 '징계 및 윤리심사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에 따르면 징계 또는 윤리심사 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 또는 윤리심사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징계 또는 윤리심사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특위 구성에 문제가 있다면 처음부터 구성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제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제명'이 아닌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자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재판 결과를 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자고 했는데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온 만큼 '제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 구의원은 "지금까지 음주운전 건으로는 의원직을 '제명'시킨 전례가 없는 만큼 동료 의원을 징계하는 것에 마음이 편치 않다"면서 "정직 1개월 다음이 '제명'이다보니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강남주민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시선을 보냈다. 한 주민은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다. 특히 지역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구의원이 3번이나 음주를 했다는 것에 개탄스러울 뿐"이라며 "그런데도 반성은 커녕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의정활동은 하지 않고 월급을 챙겨가는 것은 한 마디로 뻔뻔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관수 의원의 제명 결정은 재적의원 3분의 2인 16명 이상이 찬성해야 결정되지만 현실적으로 '제명'이 될 가능성이 낮다. 현재 강남구의회는 민주당ㆍ국민의힘 각각 10명, 민생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구도에서 '제명' 결정이 가능한 16명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당사자는 '무죄추정의원칙'에 따라 아직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이 내려진 것은 이 사건이 얼마가 위중한 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제명 결정이 쉽지 않지만 과연 민주당 의원 가운데 몇 명이 찬성표를 던질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수 의원은 지난 7월 대치동 자신의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차량 4대를 파손했고 출동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관수 의원은 음주사고 직후 민주당을 탈당해 현재 무소속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위 구성 절차상 하자가 있는 만큼 이번 징계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도덕적으로 이관수 의원의 음주사고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에는 사건을 인지한 날로 3일 이내에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이런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라면서 "절차와 근거를 중요시하는 의회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차상 문제와 특위에서 결정했지만 운영위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특위가 징계 권한이 있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이런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아쉬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강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80조 '징계 및 윤리심사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에 따르면 징계 또는 윤리심사 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 또는 윤리심사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징계 또는 윤리심사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이관수 의원이 지난 9월 음주사고 발생 이후 처음으로 의회에 출석해 사과하고 있다. ⓒ 정수희
이에 반해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특위 구성에 문제가 있다면 처음부터 구성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제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제명'이 아닌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자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재판 결과를 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자고 했는데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온 만큼 '제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 구의원은 "지금까지 음주운전 건으로는 의원직을 '제명'시킨 전례가 없는 만큼 동료 의원을 징계하는 것에 마음이 편치 않다"면서 "정직 1개월 다음이 '제명'이다보니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강남주민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시선을 보냈다. 한 주민은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다. 특히 지역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구의원이 3번이나 음주를 했다는 것에 개탄스러울 뿐"이라며 "그런데도 반성은 커녕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의정활동은 하지 않고 월급을 챙겨가는 것은 한 마디로 뻔뻔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관수 의원의 제명 결정은 재적의원 3분의 2인 16명 이상이 찬성해야 결정되지만 현실적으로 '제명'이 될 가능성이 낮다. 현재 강남구의회는 민주당ㆍ국민의힘 각각 10명, 민생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구도에서 '제명' 결정이 가능한 16명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당사자는 '무죄추정의원칙'에 따라 아직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이 내려진 것은 이 사건이 얼마가 위중한 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제명 결정이 쉽지 않지만 과연 민주당 의원 가운데 몇 명이 찬성표를 던질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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