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현직 지방의원, 40만원 음식물 제공 혐의 고발
선거관리위원회,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경남 진주지역 한 지방의원이 동호회 모임에 참석해 4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의원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113조, 후보자등의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남선관위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와 상관없이 상시 제한된다"며 "기부행위 등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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