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필리핀, 외국인 입국범위 확대... 일부 비자 재입국 '허용'

현재 필리핀 거주 중인 사람 중 일시 출국자에 한해 재입국 허용 방침

등록|2020.12.18 16:52 수정|2020.12.18 17:02
 

필리핀 클락국제공항필리핀이 외국인 입국범위를 확대하여 외교비자와 워킹비자 소지자의 재입국 을 허용 한다. ⓒ 이호영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입국을 엄격하게 제한했던 필리핀이 9e(외교비자) 및 9g(워킹비자) 비자 소지자의 일시 출국 후 재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해리 로크 필리핀 대통령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신종 전염병 관리를 위한 기관간 태스크포스(IATF-EID) 제89차 회의에서 현재 필리핀에서 체류 중이고, 12월 17일 이후 일시 출국을 원하는 9e(외교비자) 및 9g(워킹비자) 비자 소유 외국인은 필리핀 재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출국 후 필리핀으로 돌아오는 외국인들은 입국 당일 유효한 기존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입국 전 격리 시설을 사전 예약해야 하고, 필리핀 공항에서 운영되는 코로나19 검사를 사전 예약 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입국 가능한 인원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공항 또는 항구의 일일 수용 가능한 최대 인원에 따라 달라진다.

필리핀 이민국은 항공사와 함께 세부 지침을 준비 중에 있으며 곧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필리핀은 지난 3월부터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기업인 등 필수인력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뉴스코리아 월드에도 게시 되었습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