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죽음에 마침표를 찍을 수 없다
산재사망 심장선 화물노동자, 18일 만에 장례... 중대재해법 필요한 이유
▲ 고 심장선 화물노동자 장례식12월 18일, 산재사망 심장선 화물노동자의 발인식이 진행되고 있다. 유가족 뒤로 영정이 보인다. ⓒ 정종배
지난 15일, 화물노동자인 고 심장선씨의 유족, 공공운수, 화물연대본부와 한국남동발전은 산재 사망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 내용은 유족 보상, 화물노동자에게 상하차 업무 전가 금지와 안전인력 충원, 안전장비 구비 등이다.
지난 11월 28일 영흥화력본부에서 석탄재 상차 중 심씨가 사망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었다면, 제대로 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있었다면 지킬 수 있던 생명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마지막 식사가 삼천 원짜리 빵이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살는지도 모른다. 자신도 모르게 밥 한 숟가락에도 죄스러움을 느끼는 고 김용균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처럼 말이다.
유가족과 함께한 이들은 18일에 삼일장을 끝내고, 영흥화력발전에서 영결식 등을 치르며 고인과 짧고 짠 마지막 인사를 했다.
사람의 생명을 갈아 이윤을 빚어내는 냉혹한 세상, 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이 산재 사망의 '책임'이 있다는 문구를 합의서에 담는 데 끝끝내 반대한 것은 살아남은 자의 몫이 됐다. 이 죽음에 마침표를 찍을 수 없는 이유다.
▲ 고 심장선 화물노동자 영결식고 심장선 님의 화물차 안에 남은 식사대용 빵이다. 고인의 마지막 카드결제기록은 삼천 원짜리 빵으로 알려졌다. ⓒ 정종배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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