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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북전단 살포금지 재검토? 미국의회 유감"

"'표현의 자유 위축'은 오해... 누구든 한국 국민 안전과 국회의 결정 존중해야"

등록|2020.12.21 11:35 수정|2020.12.21 11:36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누구든 한국 국민의 안전과 한국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마땅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를 골자로 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미국 의회 일각의 재검토 주장에 유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지난 1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처리에 따른 표현의 자유 위축 등을 우려하면서 내년 1월 관련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21일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의 인권 증진에 역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 주장엔 잘못된 정보에서 출발한 오해와 왜곡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남북관계발전법, 표현의 자유 침해? 국민 생명이 우위"

그는 구체적으로 "대북전단 살포는 112만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남북한의 군사력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하다 무력충돌이 빚어지면 주민들 안전이 위협받고 더 큰 전투로 확대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4년 10월, 북한이 대북전단을 향해 고사포를 쏘고 우리 군이 대응 사격하는 일촉즉발의 사태 생긴 일도 있었다"라며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그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위에 있진 않다.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권리나 국가 안보 등을 위협할 땐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게 국제 사회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히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은, 표현의 자유 전반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민통선 이북에서의 '전단 살포'에만 해당된다"며 "그런 사정을 간과하고 미국 의회 일각에서 재검토를 거론하는 건 유감스럽다. 누구든 한국 국민의 안전과 한국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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