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모임 일체 금지"
서정협 대행 “폭증세 넘지 못하면 뉴욕, 런던처럼 ‘도시 봉쇄’할 수도”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은평구 시립서북병원 주차장 터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이동형 음압 병실을 살피고 있다. ⓒ 서정협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저지책으로 연말연시 5인 이상 모임 금지령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발동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오후 2시 브리핑을 통해 "12월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서 대행은 "지금 서울은 폭풍전야"라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분명 시민들에게 가혹한 조치이지만 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넘지 못하면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 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며 행정명령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서 대행은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에는 누적 확진자 수가 2주 만에 1만 명에서 1만5000명 선으로 늘어나고, 일일 최대 6명이 나오는 등 사망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더이상 두고볼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60세 이상 고령 확진자 비율이 지난주 32.1%를 차지한 상황에서 서울의 중증환자 전담병상도 91개 중 4개만이 남은 상태다.
서울시는 이날 중으로 이대서울병원 1병상, 경희대병원 4병상, 신촌세브란스병원 4병상, 총 9개의 중증환자 전담병상을 추가로 확대하는 등 연말까지 105개 병상을 순차적으로 추가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서울의 확진자 수는 11월 19일 109명(8.15 광복절 집회 이후 최대)을 기록한 이래 262명(12월 6일) → 362명(12월 12일) → 423명(12월 17일)으로 점진적 증가세를 이어왔다. 발표가 이뤄진 21일 0시~14시 사이에 15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서울시가 최근 4주간 집단발생 사례를 살펴보니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이 41.4%를 차지한 가운데 직장(16.9%), 종교시설(15.5%), 병원 및 요양시설(12.3%)이 뒤를 이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와 무증상 확진자 비율도 지난주 30.1%에 이르렀다.
서 대행은 최근 서울 확진자 2명이 병원 이송 전에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서울성모병원과 여의도성모병원 두 곳에 '병상대기자 의료상담시스템' 업무협약을 체결해 22일부터 시행하겠다. 병상대기 중 증상이 악화되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대면 의료상담을 통해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소개했다.
서 대행은 "생활 속 산발적 집단감염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확산의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며 "가족, 지인, 동료, 친구 등과의 사적 모임으로 확산되는 집단감염을 줄이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넘을 수 없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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