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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벌금 70만원'... 의원직 상실 면했다

4.15 총선 전 당내경선 때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경쟁후보 측이 고발... 불구속 기소

등록|2020.12.22 15:58 수정|2020.12.22 16:03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이 22일 오후 울산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당내 경선운동 제한 규정)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구형받았던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이 22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 현행 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채익 의원에 대한 재판은 4.15 총선을 한 달여 앞둔 3월 10일 같은 당 경쟁후보인 최건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면서 시작됐다. 최 후보는 "(3월) 9일 이채익 후보가 경선 대비 긴급회의에서 저와 부친 최병국 전 의원을 김정일과 김정은에 비유했다. 당시 회의에는 시·구의원 상당수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다(관련 기사 : 울산 '진흙탕' 싸움 여파... 이채익, 선거법위반 혐의 기소).

이채익 의원은 다음날 이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자료도 배포했지만 이 또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최건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 당해 불구속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22일 선고에서 이채익 의원이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다.

한편, 올해 총선과 관련해 울산에서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울산 중구)도 당내 경선 운동 방법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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