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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민 512명, 코로나19 관련 진주시 상대 집단소송

진주시민행동, 법원에 소장 제출... 앞으로 2차, 3차 소송 진행하기로

등록|2020.12.28 15:11 수정|2020.12.28 15:12

▲ 진주시민행동은 12월 28일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진주시민행동


진주시민들이 '진주 이·통장 연수'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해 진주시를 상대로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위자료)을 냈다.

진주시민행동(상임대표 서도성)은 28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소송에는 자영업자와 일반시민을 포함해 512명이 참여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집단발생과 관련해 대구에서 시민들이 신천지교회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낸 사례는 있지만, 지자체를 상대로 시민들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내기는 처음이다.

앞서 진주시 이·통장회장단은 11월 16~18일 사이 제주도 연수를 했고, 이후 24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 안팎 발생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진주지역 사회는 사람들의 바깥 활동이 뜸해졌고 경제가 위축되었다.

'이·통장 연수'에 대해 시민단체는 "그 책임이 연수를 승인하고 지원한 진주시, 진주시장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시정에 있다"고 판단했다.

진주시민행동은 이날 소장 제출에 앞서 진주시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진주시는 진주시청발(發) 코로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고 했다.

진주시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주기로 하고, 신청을 받기도 했다.

진주시민행동은 진주시에 대해 "시민들의 분노에 사과의 고개 한번 숙이고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 대해서는 중요한 시책사업에 예산을 써야 하니 시민들이 이해해달라는 식의 입장을 냈을 뿐"이라며 "시민들의 절규를 완전히 외면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이들은 "국민의힘, 무소속 진주시의원들은 진주시에 재난대비 재정안정화 기금 2540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을 그대로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했다.

이어 "(시의회는) 진주시청 발 코로나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이 내년 예산을 날치기로 통과시켰고, 이후 국민의힘, 무소속 의원들은 '셀프감금'을 통해 밤 12시를 넘겨 2020년 의회 자동 해산이라는 '막가파식 생쑈'를 펼쳤다"며 "진주시민의 대표라는 자들이 이런 작태를 벌이고도 사과 한마디 없다"고 덧붙였다.

'이통장 연수' 관련 확진자 속출에 대해, 이들은 "이번 진주시청 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진주는 중앙 뉴스까지 오르내리며 타지역에서 기피의 대상까지 되었고 무엇보다 많은 시민들이 소득이 감소되는 직격탄을 맞았다"고 했다.

이들은 "시민들은 재난상황에 준하는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지금까지도 겪고 있다. 소송 과정에서 진주시민들이 쏟아낸 목소리에는 그 현실이 너무나 잘 담겨있었다"고 했다.

진주시민행동은 "이번 진주시청 발 코로나 사태는 명백한 진주시에 책임이 있다"며 "진주시는 브리핑 내용처럼 '이통장 연수' 관련 첫 확진자의 책임이라고 떠밀고 싶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진주시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간이 지나가면 시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을 것이라는 착각은 버려야 한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들의 생계는 더 어려워지고 있고, 진주시를 향한 분노는 폭발 직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진주시민행동은 앞으로 2차, 3차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도성 상임대표는 "진주시청 발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민들의 절박한 상황 앞에 시장이 내놓은 것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뿐이었다"며 "시민들의 분노에 사과의 고개 한번 숙이고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 대해서는 중요한 시책사업에 예산을 써야 하니 시민들이 이해해달라는 식의 입장을 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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