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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참전명예수당 등 대폭인상... 경기도 최고수준

정동균 군수 "참전유공자와 유족 명예와 긍지 위해 최선 다할 것"

등록|2020.12.28 20:37 수정|2020.12.28 21:46

▲ 경기 양평군이 지난 23일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도 부터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인상한다. 또한 6.25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을 신설 지급에 들어간다. ⓒ 박정훈

 
경기 양평군이 지난 23일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도 부터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인상한다. 또한 6.25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을 신설 지급에 들어간다.

참전명예수당은 기존 90세 이상 15만 원, 90세 미만 10만 원 지급액을 연령구분 없이 20만 원으로 인상한다. 사망위로금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한다. 6.25전몰군경 유자녀에 대한 복지수당을 신설해 10만 원을 지급한다. 단, 보훈명예수당과는 중복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양평군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경기도 최고 수준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됐다. 부모를 여의고 힘든 유년 시절을 보낸 6.25전몰군경 유자녀의 예우에 대한 별도 지원을 신설하며 선도적인 보훈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목숨을 바친 참전유공자와 유족들이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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